오늘부터 알약(정제), 짜먹는약(연조엑스)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한약제제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지난달 31일 한약진흥재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방건강보험이 도입된 1987년 이후 29년 만에 기존 엑스산제(가루형태) 아닌 정제와 연조엑스 형태의 한약제제를 건강보험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지난 달 29일 개정 고시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16-44호).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엑스산제(가루형태)를 물과 함께 복용하던 불편함에서 벗어나 휴대와 복용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 정제와 연조엑스제를 한방과 병의원에서 저렴한 약제비로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보험적용 돼 출시되는 제품은 한약진흥재단에서 개발한 뀬정우반하사심탕연조엑스(정우신약) 뀬함소아보중익기탕연조엑스(함소아제약) 뀬한풍오적산연조엑스(한풍제약) 뀬한풍평위산연조엑스(한풍제약) 등 짜먹는 약 4종과 뀬정우이진탕정(정우신약) 뀬정우황련해독탕정(정우신약) 뀬함소아생맥산정(함소아제약) 등 알약 3종이다.  한약진흥재단 신흥묵 원장은 "국책사업의 연구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면서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종류가 확대돼 국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복용이 편리하고 우수한 품질의 한약제제가 한방과 병의원에 지속적으로 공급돼 환자들의 의료비 절감과 함께 한약제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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