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 의류계열사 직원의 갑질'인턴데려와'모텔로 데려가 성추행 한 기사가'갑질'논란의 한 유형이라며 사회 이슈가 되었고 인터넷상으로 유포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까지 가중시켰다. 이때 가해자들의 처벌은 당연하지만 피해자의 경우 언론 유포 등으로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물론 언론은 모든 사람들의 알 권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2차 범죄 예방과 사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라 볼 수 도 있다. 하지만 언론의 취재·보도에 의한 불쾌감, 피해사실 노출,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있을 경우 심각한 2차 피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인권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청문감사실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강력범죄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를 상담하며 지원활동을 하고 사건담당자 또한 피해자서포터로 지정, 신변안전조치, 임시숙소 제공, 병원진료 지원을 하는 등 빠른 피해회복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경산경찰서에서는 최근 심야시간대 불상의 가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손가락 골절로 다니던 아르바이트 까지 그만두게 되고,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치료비가 부족했던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도록 연계해주어 피해자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기도 하였다 . 누구나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혼자 고민 하지 말고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상담하면 빠른 피해회복과 함께 평온한 삶을 다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