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빈점포 등 유휴공간을 활용, 쇼핑·문화·전통·체험 등 창의적 테마가 융합된 청년상인 집합 쇼핑몰인 '청년몰'17곳을 중소기업청이 올해 새로 조성한다.  '청년몰'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500㎡내외의 일정구역에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점포 20개 이상이 입점해 있고, 고객들을 위한 휴게 공간 및 입점상인 협업 공간 등을 갖춘 몰 형태로 조성된 곳을 말한다. 12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청년몰 1곳당 최대 15억원이 지원되며 창업 교육부터 입점 및 안정적 정착 등 청년상인에 충분한 사업기간 부여를 위해 2년간 사업이 추진된다. 또 지자체가 점포매입 시 지자체 매칭비용(현물출자)으로 인정(15억원의 40%, 6억원)하고, 5년이상 장기임대 및 건물주와 임대료동결 상생협약 시 우대(가점부여)하며 성공 청년상인(선배상인)을 위주로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기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또 청년몰의 정체성 및 수익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업종을 배치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공개 모집한다.이와 함께 청년상인 CEO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창업 실무과정·업종별 전문교육·성공점포 체험 등 집합과 현장 중심 교육(6개월 내외)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청년몰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은 5월 6일까지관할 지자체로 신청하면 된다. (참조=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daegu)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 류상현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