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정·고시(4월8일)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서 인증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오는 7월1일부터 인증업무를 시행한다. 지능형건축물(IB, Intelligent Building)은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 설비, 각종 시스템들이 용도와 목적에 맞게 최적화돼 사용자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이번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개정·고시된 주요 내용은 평가항목의 축소와 이를 통한 인증 수수료의 인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기관의 지정이다. 세부내용은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 등의 6개 분야다.  감정원은 기존 평가항목들을 지능형건축물의 목적에 맞도록 삭제, 통합, 신설(BEMS 관련 항목 포함) 등의 전반적인 재검토 과정을 거쳐, 주거시설은 기존 66개 평가항목에서 37개 평가항목으로, 비주거시설은 기존 125개 평가항목에서 60개 평가항목으로 축소해 인증 심사를 간소화했다. 또 평가항목의 축소 등을 통해 인증 수수료 인하로 민원인의 부담도 완화했다. 기존 7개의 용도로 한정됐던 인증대상을 모든 주거시설 및 비주거시설로 확대해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인증기관마다 마련·운영하던 인증 시행세칙을 운영기관이 총괄적으로 통합 운영토록 했다.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은 "용적률,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 등의 완화 기준 및 홍보 등을 통해 '지능형건축물 인증'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능형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건물에너지 절감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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