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이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2차 제품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을 당초 7월에서 5월로 2개월 앞당겨 시행한다. 이번 2차 제품공정개선사업은 복잡한 사업계획서 대신 간이사업제안서로 서식을 대폭 간소화 하고, 대면평가를 없애고 현장평가만으로 지원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바우처(정부에서 기업에 쿠폰을 지급하고 기업이 이를 가지고 대학, 연구기관 등의 R&D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제공) 사용, TCB(기술신용평가) 결과, 내일채움공제 등 가점대상을 추가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1차 사업 때와 일부 내용을 달리해 진행하고 있다.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발공정을 간소화 또는 자동화 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자격은 제품개선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가능하고, 공정개선사업은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에 한정된다. 다만, 500㎡ 미만의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 공장용도로 사용가능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또 올해 1차(2월) 신청에서 탈락한 기업은 2차 신청이 불가하다. 개발기간 최대 9개월에 자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신청은 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시스템(www.smtech.go.kr)으로 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알림마당',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경중기청 최복준 제품성능기술과장은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지원액 대비 개선 효과가 큰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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