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보험 상품인 '나눔의 행복보험'과 '만원의 행복보험'을 보급한다.  '나눔의 행복보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우체국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사망 시 유족의 생활안정 지원비로 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차상위계층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자가 연간 1만원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2000만원, 상해로 입원·통원 시에는 실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우체국 공익보험은 혜택이 큰 만큼 가입대상도 정해져 있다. '나눔의 행복보험'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만원의 행복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입이 가능하다. '나눔의 행복보험'은 주민등록등본과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만원의 행복보험'은 주민등록등본과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우체국이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북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우체국에서 보급하는 '공익보험'이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져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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