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가장 실속있는 직업을 들라면 법조인을 첫 손가락으로 꼽을 사람이 많을 것같다. 근년엔 변호사들 중에는 하급행정직을 지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일부 개업변호사들은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소득이 낮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법조인 지망생이 엄청나게 많다.  일류대학의 법대입학 관문이 여전히 높고 특히 로스쿨입학을 둘러싼 비리잡음이 수그러들지않는 것은 그만큼 직업인으로서 법조인이 누리는 음양간의 특혜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사법시험제도가 없어지고 본격적으로 판검검사임용이 로스쿨졸업생에게만 독점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선 로스쿨제도의 찬반양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같은 쟁점의 핵심에는 해가 갈수록 확산되는 로스쿨입학과정의 비리와 잡음이 도사리고 있어 이 문제를 공정투명하게 풀지못한다면 지칫 사화갈등의 근원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제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다를 수도 있다. 사법부공직자의 임용제도에서도 사법시험제도와 로스쿨제도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좋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로스쿨제도는 법을 위주로 하는 좁은 범위의 전문지식과 경험만으로 법조인이 되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것이나 로스쿨입학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과중한 학비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년의 사법시험전면폐지를 앞두고 최근 로스쿨입시부정을 조사해온 교육부가 밝힌 내용은 25개의 전체 로스쿨가운데 17곳(68%)이 불공정 입시를 시행한 의혹을 받아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받았다.  또 로스쿨 합격생6000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적은 사례24건을 적발했고 이 중 5건은 부모의 직업이나 직위를 특정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었다고 한다. 게다가 이번 조사는 입학청탁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않아 반쪽자리 조사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경북대로스쿨의 경우 입학청탁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아직 아무런 조사결과도 나오지않고 있다. 이번 교육부 조사도 문제의 입학생에 대한 입학취소 등의 조치는 없었고 학교당국과 관련 교직자에 대한 경고 등의 조치만 내려 사실상 하나마나 조사로 보일 뿐이다. 이래서야 교육부의 로스쿨 감독이 신뢰를 얻기 어렵다.  그래서 일부 변호사들은 로스쿨제도의 폐지와 사법시험제도의 부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로스쿨제도를 시행한 바 있던 국가 가운데 독일은 이 제도를 1984년에 폐지했고 일본이 이 제도에 대한 보완과 함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로스쿨제도가 입시과정의 청탁과 불공정, 비리 등이 없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학비 걱정이 없다면 현대판 음서제라고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고위직 법조인의 자녀가 로스쿨을 나와 유명 로펌에 취업하고 중진국회의원이 자녀의 입학청탁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은 사실상 세습법조인이나 세습권력을 탄생시키는 루트로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다.  더욱이 우리사회는 부의 약극화와 학력의 양극화, 부와 지위의 대물림이 갈수록 굳어지고,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음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국가투명성조사에서도 2015년 현재 OECD가입 34개국중에서 27위인 것을 보면 우리사회는 이미 불투명한 사회로 분류되고있다.  사회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않는 상태에서 로스쿨운영만 공정해진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비싼 학비까지 가중된다면 서민의 자녀들에게는 오르지못할 나무가 되지않을까. 로스쿨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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