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 이하 '조정원')이 올해들이 대구·경북 지역 사업자의 분쟁조정 38건을 처리해 83%의 조정성립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등 5개 분야에서 사업자간의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피해를 조정을 통해 구제해 주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다. 조정원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12일까지의 대구 경북 지역 분쟁 조정 처리 건수는 38건이며, 83%의 조정성립률을 통해 18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냈다.  이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추산된 것이다. 분야별 처리 건수는 하도급 분야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사업거래 12건, 공정거래 10건의 순이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2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짧았다. 대구·경북 지역 사건의 전국 대비 비중은 전체 사건 기준으로 6.0%이며, 분야별로는 가맹사업거래 7.3%, 공정거래 7.1%, 하도급거래 4.9%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한 해 동안 대구 경북 지역 분쟁 조정 처리 건수는 118건이며, 88%의 조정성립률을 통해 25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조정원은 밝혔다. 조정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은 무료로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을 할 경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미 거래가 끝난 경우가 아니라면 양 당사자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거래 단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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