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국회가 20대국회의 운영틀을 규정하는 국회법개정안(상시청문회법)을 통과시켜 정국이 또다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이 법안에 대해한 청와대의 거부권행사문제, 여야의 찬반 논란,전임 국회의 후임국회에 대한 규제논란,여야합의 없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논란 등으로 정국이 20대국회 개원을 앞두고 홍역을 치를 것같다. 이번 상시청문회법은 여당 주류와 청와대측 주장대로라면 국민의 눈에는 마치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쟁을 극단적으로 몰고가는 악법으로 비칠 지경이다. 따라서 이 법이 공포되면 국정이 정체되고 국가운영에 큰 장애가 발생할 것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미국 같은 대통령중심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우리 보다 의회가 하나 더 많은 상원과 하원에서 이중적 의회상시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어도 국정이 정체되거나 마비되는 일은 없었다.  국민들이나 집권당이 상시청문회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내놓지않았다. 미국의 사례만 놓고보면 청와대와 여당의 반대주장은 너무 심한 호들갑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19대국회의 임기를 며칠 남겨두지않고 국회를 통과한 사실은 20대국회운영에 대한 19대국회의 대못질이란 비판이 있고 이 대못질에는 여당의원이 가세한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않는다. 왜 이런 시기에 이런 방식으로 행정부견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보면 야당이야 항상 그렇다치고 여당의 일부의원이 여기에 가세한것에 해답이 있을 것같다.  19대국회 내내도록 청와대 눈치를 보던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임기말에 눈치볼 필요없이 소신대로 이 법의 처리에 가담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20대국회의원들은 행정부 견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청와대 눈치보지않아도 되는 20대 국회의 새 길을 열어줘야겠다는 의도를 가진 19대여당 국회의원도 있었을 것이다.  19대국회가 20대국회의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청와대가 여당에 막강한 영향을 가진 정치상황에선 이런 방식으로라도 의회의 정상적 활동을 보장받는 장치를 해두고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을 수도 있다.  여당출신의 정의화국회의장까지 나서 직권상정으로 이 법안을 처리한 것은 다분히 박근혜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읽을 수 있다. 물론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같은 의회권력의 강화는 자칫 내년 대권경쟁과 관련 정쟁의 격화와 국정의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시청문회제도는 우리의 현실정치에서 정쟁과 국정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습기살균제문제,방산비리문제,법조계의 전관비리문제 등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관료의 권력이 비대화하는 반면 집권세력의 국정장악능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선 국회의 전문적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청문회의 대상도 지금처럼 복잡한 사회에선 대상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상시청문회법은 국회의 국정감사기능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만큼 미국 처럼 우리도 국정감사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금 청와대는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행사를 할 것같고 여당의 정진석원내대표도 이 법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하고 있어 20대국회의 원구성도 하기전에 여야간의 정쟁이 일어날 것같다.  이 법안에 대해 많은 고심이 따를 여권은 부정적인 면만 보지말고 긍정적인 면도 함께 보면서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세아권의 제1민주국가에서 미국식 청문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극히 편협한 판단일 수 있다. 일류국가와 비견할 수 있게 청문회를 받아들이면 어떨까.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