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에서 발생하는 위험물질인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의 중간 및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2028년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2051년까지 건설·운영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성 폐기물 중에서도 방사능 함유량이 높은 폐기물로 사용후핵연료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고 남은 부산물 등이 포함된다. 원전에서 쓰다 남은 장갑·옷 등 저준위핵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와 달리 폐기된 핵연료 자체를 보관하는 만큼 고도의 설비가 필요하다.  1978년 고리1호기 원전 가동 이후 2015년 12월 말 기준, 경수로형 원전에서 1만6297다발, 중수로형 원전에서 40만8797다발의 사용후 핵연료가 발생했다.  문제는 2019년 중수로형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경수로형 원전인 한빛(2024년), 고리(2024년), 한울(2037년), 신월성(2038년)순으로 사용후핵연료의 현재 보관 장소의 포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추가 처분 시설이 필요하다. 당분간 원전 내부에 저장시설을 추가할 수 있지만 단기 저장 시설의 유효기간도 40~50년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2028년까지 부지를 선정하고, 부지가 확보되면 중간저장시설을 7년간 건설해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구처분시설은 부지확보 시점에서 24년간 건설 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경,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경 가동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6월 중순에 열리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이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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