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내 학원 교습비 옥외 가격표시 위반사항에 대해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3월, 충북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학원 교습비를 옥외에 표시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10일부터 옥외가격표시 위반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교습비는 학생, 학부모와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실내 뿐 아니라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 단독 건물의 경우 주차장 진입구, 담장이나 그 밖에 외부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벽 등의 옥외 공간에도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10점, 2차 20점, 3차 30점의 벌점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된다. 이번 집중 점검 대상은 관내 소재 약 100여개다.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함께 18명을 2개조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일부 대형학원과 교습비 기준단가 보다 높게 학원비를 받기 위해 개별조정을 받은 학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옥외가격표시 위반 여부 뿐 아니라, 등록 교습시간에 따른 실제 운영 여부, 교습비 초과징수 등 기타 학원법을 위반한 사례는 없는지 등도 살피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대구 교습비 기준액이 서울 및 광역시 교습비의 평균 이하여서 이후 서울 및 타 광역시 교습비의 평균액에 이르도록 기준액을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교육지원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교습비의 개별조정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한 동일한 표준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습비 기준액 조정 후에도 제시된 기준액 보다 더 높게 받기 위해 학원은 개별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이들 학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거쳐 판단할 계획이다. 개별조정을 받고자 하는 학원과 교습소가 연 1회(7∼8월) 회계자료를 포함한 개별조정신청서를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면, 교육지원청은 공인회계사 등 외부 회계전문가의 검토와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교습비를 확정한다. 개별 학원은 11월 중에 교습비 조정결과를 통보받지만 조정된 교습비는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개선하고, 이번 집중점검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연말까지 각종 지도점검시 교습비 옥외가격표시 위반뿐만 아니라 등록 교습시간 운영 위반에 대해서는 중점점검 하겠다"고 말했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