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산하 3·4급 상당 고위 공직자와 교장은 아무리 바빠도 전용차로로 차를 몰거나 세금을 체납해서는 안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20일,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3·4급 상당 일반직 및 전문직 54명과 각급 학교장 464명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사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평가내용에는 직무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지시, 청탁 등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뿐만 아니라 세금체납, 교통법규 위반, 재산신고, 청렴교육 이수 등 개인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지표가 포함돼 있다. 또 고위공직자 스스로 자기청렴성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고위직대상 청문회 이슈 및 인사검증 항목을 토대로 작성한 30개 항목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자기관리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은 위장전입, 면세품구입한도 초과, 연말정산 허위 신고,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 (본인, 자녀)병역의무 불성실 이행, 논문대필 등이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일하게 모두 1등급을 받은 바 있다.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이번 평가를 통해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유도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안주하지 않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 대구교육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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