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적으로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미세먼지의 체내 축적에 따른 부작용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미세먼지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직경 10㎛ 이하의 매우 작은 물질로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배출된다. 미세먼지는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등 이온 성분과 탄소화합물 등으로 이뤄져 있고, 입자의 크기에 따라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PM 10), 지름이 2.5㎛ 이하(PM 2.5)인 초미세먼지로 나뉜다. 미세먼지가 위험한 것은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돼 폐질환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감기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져 심혈관 질환이나 피부·안구 질환을 발생시키게 된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배출되지 않고 기관지나 폐의 깊숙한 곳에 쌓여 심각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있어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한다. 금년 5월 OECD는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BLI)'에서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대기환경분야에 꼴찌로 발표하였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평균 초미세먼지농도를 OECD 평균(14.05㎍/㎥)의 배에 달하는 29.1㎍/㎥로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가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21만여대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차하고, 노후 경유차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통행을 제한한다. 경유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대체하고,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를 보급하며, 그동안 추진해 왔던 '클린 디젤' 정책도 폐기하고 경유차의 저공해차 지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으로 지목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가동한 지 30년 이상 된 전남 여수의 호남 1·2호기와 강원 강릉의 영동 1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운영을 중단한다. 도로 먼지 청소차를 보급하고, 공사장 방진시설을 확대하는 등 생활 주변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다만 고등어·삼겹살 등 직화구이 음식점처럼 서민이나 영세사업자와 관련된 시설은 직접 규제보다는 저감 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런 정부대책을 보면서 미시적인 측면에 기반하여 당면문제의 해결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걱정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미세먼지는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화석연료가 아닌 원전이나 수력이나 태양광이나 LNG 등으로의 거시적인 방향 전환이 요청된다. 특히 원자력발전은 전력의 경제적 효율적 생산과 안정적 공급의 기여를 해 왔고, 미세먼지를 생산하는 화석연료와 달리 청정에너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너지의 거시적 전략에서 원자력에너지 확대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가 요청된다. 이와같은 거시적인 전략 하에 미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방진시설의 확대나 경유차 도심권 통행제한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