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명고등학교가 오는 7월부터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학생 스스로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SM자치법정'을 운영키로 해 화제다. 이 학교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SM자치법정'을 운영할 재판부, 배심원 등 운영진 20명을 선발했다.  선발과정은 자치법정 운영에 필요한 공정성, 상식, 법 지식, 발표력을 평가하기 위해 1차 지필평가, 2차 논술평가, 3차 면접평가 등 총 3번의 평가로 진행됐다. 이에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워 20명 선발에 100여명의 학생이 지원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한 학년동안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서 활동하며, 연 2회 전문지도강사 교육을 통해 학생자치법정의 개념이해, 구성원 실습교육, 모니터링 교육 등을 받고, 자치법정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SM자치법정'은 학칙 위반사항, 학생들 간의 발생된 문제 등으로 인한 벌점부과자 중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을 선정해 변호하고 판결해나가는 과정을 거쳐 벌점 감경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역동희 학생은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할 규칙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생긴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억울하게 벌점을 받게 된 친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가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용원 신명고 교장은 "SM자치법정이 교내의 교칙을 학생 스스로가 지키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통한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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