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는 10일, 시·군·구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주시 의회는 6월에 7일간 감사를 진행했다. 나는 감사시간동안 평소 의정활동을 하며 느껴왔던 자료를 분석하여 행정사무 세부서류자료를 요구하였다. 집행부는 의원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면 인쇄비가 많이 들어간다며 문제되는 부분은 빼 버리고 두루뭉술한 자료를 줄때도 있다. 하지만 집행부와 의원은 청구한 세부서류자료를 보고 사전에 질의응답의 모범답안을 만들 수 있고, 또한 잘 잘못의 인식의 폭도 좁힐 수 있어 좋다.  언론과 사회의 이슈가 되어 있는 어느 단체의 보조금 사업집행내역은 계산기를 사용해가며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조사를 하니 20시간 이상 시간이 걸렸다. 조사자료 내역을 A4용지 7쪽을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핵심 감사 자료를 만들었다. 의원들의 공감대와 보충질의를 돕기 위해 한부씩 나누어 주었다.  그것을 만들면서 느낀 것은 의원들이 각각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업이나 소속된 단체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하였을 때 효과도 좋고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 전문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것 같다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어떤 사안에 대하여는 의원들이 모여서 사전에 세부서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합동감사를 하면 좀 더 치밀하게 부실한 행정을 적발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안은 민간인 현장체험 제보 내용을 밀도 있게 조사한 것을 행정서류와 비교 분석을 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심도 있는 질의 요지를 만들었다. 감사장에서의 시정 요구는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잘한 행정은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감독 기능으로 지방의회에 주어진 매우 중요한 권한이다. 시정 질문은 물론이거니와 사안에 따라 전직 공무원에게도 물어야 하고 전문가를 찾아 자문도 구해야 한다. 이 자리를 빌려 나에게 전문적 도움을 주신 권리의무 당사자 및 생활불편민원까지도 내실 있는 사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주신 분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조례검토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수집과 함께 철저한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끝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 왜냐하면 수십 년을 다루어온 집행부의 전문성을 뛰어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충고와 질책은 누구나 부담스러워 하고 일과 관련한 지적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공직자도 있기에 의원들이 질의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도 있다.  또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면 공부하지 않은 집행부와 머리만 달고 있는 동료의원들의 놀림감이 되기도 한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부실한 감사나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매년 질의 내용이 단골메뉴처럼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무의미하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향상시키기 위한 상호보완 관계를 인식해야 한다.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쳤음에도 시민들의 원성을 듣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집행과 선심성사업이다. 무엇이 우선 사업인지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여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과의 인식의 폭을 평행선에서 놓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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