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피서지로 떠나는 발걸음이 많아 졌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것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휴가를 위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한 때를 보내며 한 두 잔의 술과 분위기에 취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벌금 등 형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범죄임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한다.  얼마 전 인천 서구 청라대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음주차량이 뒤에서 추돌하여 앞 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 중 3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한 사람은 혼수상태이다. 이들 단란했던 일가족을 한 순간에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다름 아닌 음주운전이다.  풍류를 멋으로 알고 살아온 민족이라며 음주운전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태도의 국민정서 또한 문제이다.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싸 갈 수 있는 폭력행위인 것이다. 우리는 휴가지에서 오랜만의 여유를 즐기며 가족,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휴가의 들뜬 기분에 자칫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 모두는 감시자이자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  음주운전은 단속만 피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서 잡은 운전대가 나와 나의 가족 또는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을 잃게 한 후 후회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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