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에 거주하는 김 모씨(59세)는 대규모 농지를 경영하며 농기계 구입, 농가주택 신축 등으로 부채가 늘어나 농가소득으로는 상환여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2009년 상주지사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중인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신청해 부채 전액을 상환해 매년 이자 상환부담을 줄여 나갔다. 성실한 영농을 통해 매년 농가소득을 향상했으며 마침내 올해 8년만에 농지 5필지를 환매 할 수 있게 됐다. 이렇듯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회생을 돕는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경북지역본부는 올해 현재까지 대구·경북 관내 농업인 99명에게 총 208억원을 지원해 농가 경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지원금액 172억원에 비해 121% 증가한 수치다.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증가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매입대금으로 농가의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 농가에 다시 임차해 농가 경영회생을 돕는 사업이다. 2005년 도입된 이후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등 농가에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업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인 자 등이다. 매입대상은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 또는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물이며, 감정평가금액(6만원/㎡ 이하)으로 매입하게 된다.  매입한 농지는 다시 해당 농가에 7년간(최장 10년) 농지 매도 가격의 1%이내의 임차료만 받고 임차하여 계속 영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임대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 권기봉 경북지역본부장은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해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농업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www.fbo.or.kr)이나 농어촌공사 각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김범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