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만 납부하면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실업크레딧'사업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실업크레딧사업은 실업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 중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의 나이가 18세 이상 60세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하이며, 국민연급법시행령에 따른 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이 연간 168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어도 되나 반드시 8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최대 12개월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한 인정소득(최대 70만원)의 9%가 추가 산입하여야 할 연금보험료가 된다. 예를 들어 인정소득이 70만원인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6만3000원이며, 이 중 4만7250원(75%)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1만5750원(25%)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납부하면 된다. 실업크레딧을 희망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시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결정 통지는 국민 연금공단에서 담당한다. 포항고용센터 관계자는 "실업크레딧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들의 국민연금 노령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 반영되어 그만큼 연금 수급권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실업크레딧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포항·경주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나 국민연금공단 포항·경주영천지사(국번 없이 1355)로 하면 된다. 이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