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소위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적잖은 세월 동안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부패 방지와 공정한 사회를 위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익보다 전반적인 공익이 크다고 판단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주요 골자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도 이 법을 적용하고, 배우자 금품 수수 신고 의무, 허용 금품과 가액에 대한 시행령 위임, 부정 청탁과 사회 상규개념 모호 등 네 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이라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던 대목은 이 법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건 평등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 여론이었다. 이 경우 특히 정권이 비판 언론을 길들이거나 손보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지 않고,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아 왔다. 또한 이 법이 적용되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그러지 않았을 땐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건 '연좌제'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처벌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이 아닌 정부 부처의 시행령으로 접대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한 건 정부에 과도한 권한(형벌권)을 준다는 반발이 적잖기도 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사실상 민간인 신분이다. 공직자들과는 차별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공무원에 못잖게 크기 때문에 재판부는 법을 같이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김영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아 그 정서와 부합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을 시행하려면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일부 재판관들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종사자의 업무에 대해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들의 사회윤리규범 위반에 대해서까지 형벌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이며,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기도 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에는 공직자가 사적 관계로 얽히고설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를 하는데 방해를 받는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부분이 빠져 있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크게 위배된다는 반발을 피하기 어려우리라고 본다. 차제에 공공성이 높고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법조계, 금융계, 의료계, 대기업, 시민단체 등에까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사회 전체의 윤리 기준을 올리는 방향도 찾아지는 게 마땅해 보인다. 아무튼 이 법이 시행되면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의 영향을 받는 광범위해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접대 관행에도 새 바람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소비 위축과 경제에 미칠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으로 우려된다. 벌써부터 큰 목소리가 터져 나오듯이 농축산업, 유통업, 외식업 분야의 타격은 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맑은 사회를 만드는 건 국가적 과제이며,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바다. 요즘 언론에 연일 터져 나오듯이 부패와 비리의 악취는 그야말로 역겹다. 사건과 사고의 이면이 드러나면 어김없이 놀랄 만한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있게 마련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공직사회 등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잘못된 접대 문화를 바로 잡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여론과 다르지 않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사회가 거듭나는 계기가 되려면 이 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부터 제대로 짚고 입법 보완을 서둘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