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도내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등 사고예방에 나섰다. 이는 도가 지난해 9월 영천에서 발생한 폐산 유출사고 등 최근 발생하는 소규모 등록기준 미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연말까지 도내 1천557개소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나선 것. 1일 도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20t(톤)이하로 사용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영업허가 면제 및 관련 통계가 없어 유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화학사고 초기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를 기초로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을 연간 100kg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1천557개소에 대해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화학물질 관리실태 연구용역을 추진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용역단은 사업장 일반현황,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 보관장 및 저장소 현황, 보호장비 및 방제장비 보유 현황과 2015년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황을 조사해 연간 취급량이 영업허가 대상이면 영업허가를 받도록 지도한다. 또 현재 추진 중인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 참여 방법과 화학사고 예방 홍보물을 현장에서 직접 배포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불산, 염산과 같이 사고위험성이 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노후시설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 중인 유해화학물질 시설개선 사업을 확대·추진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대구지방환경청, 소방관서, 시·군 등 사고대응 기관과 조사결과를 공유해 유사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조남월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 확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응해 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는 물론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인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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