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연 중부본부 부장
8월1일 상주시가 시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주시 옴부즈맨' 사무실을 열었다. 옴부즈맨은 상주시의회 의원발의로 작년 10월 관련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비상임 명예직으로 정수는 1명이고 임기는 2년으로, 상주시와 소속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와 시정감찰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 제도의 취지는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불합리한 행정사무로 인한 불편부당과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옛 말에 이르기를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가'를 두고 설왕설래는 하는 것이나. '가제는 게 편이다', 또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는가'라는 등의 말이 괜히 나왔는게 아니라면 당연하게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 옴부즈맨이 되어야만 하는가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물론 40여년 가까이 행정일을 한 것이 옴부즈맨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큰 장점이 되겠지만, 그 장점이 또한 최대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40여년 얼굴을 맞대고 동고동락한 공무원이 하루아침에 그 직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감찰과 조사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다는 것은 현재 시청조직에 있는 감사부서만 봐도 자명한 이치임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하물며 시청의 5급 사무관으로 퇴임한 전직 고위공무원이 자신과 함께 근무를 했던 공무원의 행정사무에 대해 감찰과 조사를 통한 민원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공정성과 진정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은 의구심으로 남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그나마 행정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시장실을 통한 해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민원인들은 시장실에 앞서 옴부즈맨 사무실에서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 과연 옴부즈맨이 민원해결의 창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 또한 아니라고 하겠다. 옴부즈맨이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여기에 부합하는 인물을 위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