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마다 배당금을 주겠다며 지인을 꼬드겨 투자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일 유령회사를 설립해 투자금만 받아 챙긴 혐의로 C(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11년 8월께 A(여·62)씨에게 500만원을 회사에 투자하면 일주일에 50만원씩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모두 1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여성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