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은 있으나 생산능력이 없는 기업의 제품도 공공기관 납품이 가능해진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기술혁신 유도와 초기중견기업 우수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참여를 골자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기술혁신 유도를 위해 기술·제조업체 간 협업체 생산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술·제조업체 간 협업시스템으로 제조능력을 갖추게 되면 해당 기술 보유업체에 대한 생산 능력이 인정돼 기술만으로도 우수제품 심사·지정이 가능해졌다. 조달청은 협업체의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계약된 경우 기술업체에 우수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부여, 사후관리 문제를 정리했으며 제조업체의 생산·공급능력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술업체의 신청으로 협업체 구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기술업체의 판로 걱정도 해결했다. 이전까지는 정부지원 R&D사업 참여업체 등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능력이 없는 업체의 경우 우수제품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었다. 또 조달청은 신재생에너지 관련제품의 우수제품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제품'에 대해 신인도 가점 2점을 부여토록 했으며 지정기간 연장 요건에 '기술개발 투자 비율'을 추가해 우수제품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토록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심사서에서 NEP, NET 인증을 '탁월 이상으로 평가'토록 돼 있는 가이드라인과 해당제품에 대한 지정연장 요건을 삭제하고 특허 등 타 기술인증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토록 해 업체들의 인증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대상에 초기중견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달사업법을 개정,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 또는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기업은 우수조달물품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술기업의 우수제품 지정이 확대돼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이 촉진될 것"이라며 "불공정업체에 대한서 불이익은 강화하고 기술력있는 기업들은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