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중 일부를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전세자금 대출 중 일부를 차주가 원하는 만큼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짧아 만기 내에 돈을 빌린 사람이 대출 전액을 분할상환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일부를 상환하고 싶다는 수요가 존재했다.  전세자금 일부를 분할상환 할 경우 만기시 원금 상환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또 총 이자부담도 낮아진다.  1억원의 전세자금을 연 3%의 금리로 빌린 뒤 월 42만원씩 원금 균등분할 상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2년 만기시 원금은 9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원금상환으로 인해 대출기간 동안 내는 이자도 600만원에서 527만원으로 아낄수 있다.  또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저축을 통해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점도 유리하다. 6월 기준 은행의 정기적금 이자는 1.68%지만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2.93%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과 논의를 통해 시장 수요를 참고한 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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