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쉬워질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업종 기업이 사업재편이나 신사업 진출시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과 관련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과잉공급업종 기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1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가 가능하고, 사업재편 기간이 평균 120일에서 최대 44일까지 단축될 수 있다. 정부는 지주회사 및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유예 또는 유예기간 연장, 각종 세제지원, 재정자금 및 고용안정 지원 등을 마련하게 된다. 기업이 주무부처에 사업재편 승인계획을 신청하면, 주무부처와 심의위원회가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 과잉공급 여부, 악용가능성 등을 검토해 60일 내 승인하게 되며, 승인받은 기업은 향후 3년간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다양한 지원을 한다. 먼저 중진공 정책자금을 우선 심사해 지원하고, 각종 제한요건도 완화해 부채비율 기준율 초과기업도 허용하며, 기업당 대출한도도 잔액기준 45억원에서 70억원으로 높였다. 또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사업전환자금' 및 '신성장유망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R&D부문에서의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정책부합성' 지표를 사업별로 5~10점씩 우대해 지원키로 했다. 또 컨설월 지원사업도 벌여 M&A, 마케팅, 회계, 기술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대상 업체 선정시 가점 2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패키지 지원으로,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 전문기업 등 글로벌 강소기업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신청시 3점의 우대가점을 부여해 금융, R&D, 인력, 마케팅 등을 종합 패키지로 지원한다.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일례로 월드챔프기업 및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시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선정해 해외시장 진입부터 안착할 때까지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휴설비 거래시에도 매각·매입 자산 정보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찰정보 연계, 감정전문가 알선 등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설비, 공장 등에 대한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므로 대구 경북 소재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검토해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