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배출허용기준이란 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부지경계선에서 기준 이하로 유지되어야 할 허용치를 말한다. 따라서 소음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업소는 이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적합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선명령이나 폐쇄조치를 당하게 된다. 소음배출 허용기준은 평가소음도를 5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소음이란 기계, 기구, 시설 및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시끄러워서 듣기 싫은 소리를 가리킨다. 현행 소음방지법에 의해 규제받는 소음의 대상은 공장·건설·교통·생활·항공기 등이다.  '소음'은 사전적 의미에서 인간의 정신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한다. 즉 일시적·영구적인 난청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순환계·호흡계·소화계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순환계의 경우는 혈압이 높아지고 맥박이 증가하며 말초혈관이 수축되고, 호흡계의 경우는 호흡 횟수가 증가하고 호흡의 심도가 감소한다. 소화계의 경우는 타액과 위산분비량이 저하되며 위수축운동이 감퇴된다. 일반적으로 소음이 클수록, 낮은 음보다는 높은 음일수록, 지속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소리일수록 인체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건설사 이익만을 좇아 이른 새벽부터 소음을 발생시키는 현장에 대해 포항시는 보다 강력한 행정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 최근 공사현장과 벽 하나 사이에서 아파트를 시공하는 북구 학산동 '영일대 우방아이쉘'과 남구 효자주택 '테라비아타' 신축 현장은 소음·분진·매연 등으로 인근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영일대 우방아이쉘' 인근에 사는 K씨(52)는 "요즘같이 계속 이어지는 무더위에 아파트 베란다문과 창문을 열어놓고 잠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이른 새벽 시간부터 공사를 시작한 탓에 숙면을 취하지 못해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여름만이라도 공사를 잠시 중단시켜 잠 좀 이루게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면서 "여름 밤잠과 사투를 벌이다 늦게나마 잠이 들 무렵 새벽시간이면 매일 같이 공사현장에 자재를 싣고 오는 대형 트럭의 후진 부자소리에 단잠을 깬다"고 하소연 했다. 효자주택 단지 '테라비아타'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J씨(45) 역시 "새벽부터 공사용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해 하루 종일 정신이 몽롱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한 것 누가 보상 합니까? 포항시의 강력한 행정지도와 함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이른 아침부터 돌아다니는 공사차량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장비의 소음 때문에 푹푹 찌는 더위에도 창문조차 열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공사장에 나는 시끄러운 소음이 너무나 듣기 싫어 최근부터는 집을 나가 있다가 저녁이면 돌아온다며 시 행정에서 보다 강력한 환경단속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럽풍 테라스하우스가 평당 1200여만원의 4억원이 훌쩍 넘는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소음·분진·매연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 건축물 높이로 인근 주택의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된다고 염려 했다. 포항시는 "(주)대송이 2016년 2월 비산먼지발생 신고와 특정 공사 사전신고를 득한 것이며 경계면에 3m이상 높이의 방음벽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불필요한 과부하 운전금지, 작업시간대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앵무새처럼 미온적으로 답변하는 포항시가 과연 환경 단속의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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