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을 전공한 적이 없고, 학자도 아닌 사람이 법의 기원 따위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주제넘은 일 같기도 하다. 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위압감도 만만치는 않지만, 나는 가끔 법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한 사람이 무인도에 홀로 살고 있다면 법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단 두 사람만 무인도에 표류하였다고 해도,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룰(rule)이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일테면 한 사람이 먹거리 찾기 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보금자리를 만든다거나 하는 등의 역할분담 '규칙(規則)' 혹은 중요한 식량은 반드시 공동 분배해야 한다는 등의 약속(約束)이 만들어 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2명 이상의 사람만 모이면, 자연 발생되는 자연법이며, 인간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만들어져 온 모든 법의 기본 원리이자 취지일 것이다. 즉, 법은 특정인(特定人)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두 사람 이상 공동생활을 위한 규범의 필요성에 의해 발생됨으로, 당연히 동일조건에 의한 형평성이 전제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법은 법이 지닌 객관성이 생명이며, 어떤 주관이 개입하면 그 순간 이미 기본 법리를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법이 아닌 개인의 주장으로 바뀌게 된다. "당신이 법을 알아?" 가끔 법 종사자들로 부터 들을 수 있는 가장 불쾌한 말 중에 하나다. 법은 결코 법 종사자들의 것이 아니요, 법 종사자들만 알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법은 너의 것도 아니요, 나의 것도 아니며 우리 모두의 것이기에 또한 너의 것일 수도 있고 나의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법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고, 그 제안이 상식에 부합하고 보편타당하며 공동체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김영란법' 같은 것도 법 이름이야 어떻든 제안자 개인의 법은 아니며 법으로 채택되는 순간, 그 법은 공동체의 약속으로 성문화(成文化) 되어 그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국민들로 부터 다만 법 집행의 역할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마치 법이 자신들의 고유한 권리인양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를 다반사로 보게 된다.  법은 누가 제창하였든 누가 발의하든 간에 그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인즉, 법은 반드시 그 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합의로 성립될 수 있고 또 가장 보편타당한 합리성을 가진다. 현재 이 지구상 대부분의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헌법(憲法)을 취하고 있다. 특별히 어느 나라 누가 '원조'라기보다는 그간 인류가 국가라는 형태의 집단을 구성하며, 시행해본 여러 종류의 정치제도에서 얻은 시행착오의 결과다. 현재까지는 인간의 기본권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가장 그 보편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일 것이며, 반드시 특정 패권국가의 영향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우리 사회에 이제 더 이상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이나 '유전무죄 무전유죄'같은 비아냥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법 집행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치부를 하는 공공의 적, 기본 법리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 알면서도 생억지를 부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법을 사유화 하려는 '법관'이나 '정치인'들은 절대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은 진리여야 하고, 진리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소유권이나 특권을 가질 수 없고,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 누가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핀잔한다. 이제야 말로 우리가 그들을 향해 "도대체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고 말할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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