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가 오는 29일 오후 2시 10층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를 약 120분 간 개최한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처음 제안했던 해당 법안은 시행 전부터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그 내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줄곧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해당법률 제정취지부터 법령의 분야별 법조문 해설, 법령 주요내용과 주의사항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며 참석자의 질문을 중심으로 상황별 상세설명도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대구의 기업들이 내용을 문의하기도 하고 여러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해당 법률 시행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이라며,"이번 설명회가 기업의 피해와 혼선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경영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상공회의소 회원사 외에도 관심 있는 기업체 및 기관 임직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오는 25일까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www.dcci.or.kr/)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류상현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