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8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에서도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확대되어 시행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산업재해는 남양주 포스코건설 폭발사고, 고령군 대창제지 질식사고 등 언론에서 집중보도하는 대형사고를 생각할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공정이 복잡한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같은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 감소에 역점을 두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현재는 전체 산업 대비 서비스업 재해자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비스업 재해 감소 없이는 전체 재해를 줄일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서비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은 넘어짐, 칼에 베임, 조리 중 화상, 교통사고 등과 같이 단순반복형 재해가 대부분이므로 공학적인 대책을 세워 근로자의 작업여건을 안전하게 개선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안전보건관리라는 기반을 염두에 두고 재해예방을 해온 제조업이나 건설업과는 달리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기본적인 지식이나 여건이 미비하여 다소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50인 미만 서비스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무료로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한다. 둘째 음식점 밀집 지역에는 교육기자재를 탑재한 대형버스를 이용하여 '이동안전교육'을 지원한다. 셋째 사업주가 요청 시 안전보건강사 무료지원하며 넷째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각종 교재 및 미디어 자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식당 등 서비스업에서까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시켜야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배달을 하겠다고 식당을 찾아온 아르바이트생에게 주인은 한번 해보고 결정하라고 배달을 내 보냈고, 그 청년은 배달도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충돌하여 취직은 고사하고 생을 마감해야하는 사망 재해가 발생하였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륜차 운전 시 안전운행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을 충분히 시킨 후였더라면 막을 수도 있는 재해가 아니였을까? 2015년 우리 공단 사업과 관련하여 대형피자 가게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종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배달원의 안전을 위하여 눈이 오는 날은 배달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매출보다 종업원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참 멋있어 보였다. 이제 정부에서 법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정부에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안전'이 아니라, 나와 누군가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해 실천하는 안전이 뿌리를 내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