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그룹 DGB대구은행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철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에 맞춰 지난 1일부터 철스크랩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전용계좌인 '스크랩등거래계좌' 판매에 들어갔다. 스크랩등거래계좌는 국세청지정 금융회사인 7개 은행(대구, 국민, 기업, 신한, 우리, 농협, 하나)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으로, 금제품, 구리·철스크랩(법정품목)을 사업자간 거래시에 전용계좌를 이용해 매매대금을 결제하거나 받아야 하는 제도를 지원하는 계좌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부가세 납부금액이 많아지며, 거래 쌍방이 매매대금의 10%가 가산세로부과되므로 사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전용계좌는 금 관련제품 사업자를 위한 '금거래계좌', 구리·철스크랩 등 사업자를 위한 '스크랩등거래계좌' 2종류가 있으며 금관련제품 사업자와 구리스크랩사업자도 10월 1일부터 대구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DGB대구은행은 지난 1월 29일 지방은행으로는 유일하게 국세청과 이 계약을 체결했으며, 8개월여 개발을 통해 오는 10월 1일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전용계좌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DGB대구은행은 전용계좌를 통한 매매대금 이체시 송금수수료와 SMS 통보수수료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무료이용, 프라임고객우대서비스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대구은행 담당자는 "대구은행의 사업자전용통장인 新사업자우대통장, DGB주거래우대통장에 전용계좌를 연결하면 별도의 사업자금을 관리해야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고 사업자전용통장의 수수료면제, 금리우대, 외환우대, 여행할인 등 다양한 우대서비스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