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이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와 지난 9일 예금보험공사 사옥에서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동산 및 금융관련 업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업무에 필요한 부동산 및 금융 정보(동향정보, 가격정보, 신탁정보, 매각결과 등)를 상호 교류해 금융권의 PF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부동산 매각관련 자문 등 맞춤형 매각전략 수립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또 부동산 및 금융 관련 세미나 등을 공동개최해 부동산 및 금융시장의 발전을 선도하고 양 기관이 운영 중인 교육과정의 교류를 통해 상호 전문분야의 역량 증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일 설립근거법인 '한국감정원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및 예금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종대 원장은 "이번 예금보험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감정원의 정확한 부동산 조사정보와 풍부한 시장분석 경험을 활용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는 금융권 PF물건의 매각자문을 지원하고 공적자금 관리 및 부실자산 회수 극대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은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제2금융권 시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 및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 기관의 업무협약은 부동산과 금융이라는 다른 자원을 보유한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관별 부족한 정보와 인프라를 상호 공유·보완해 행정효율성 제고는 물론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공유·소통을 통해 정부 3.0을 구현하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