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세상의 하루는 온통 '김영란법'으로 넘쳐나고 있다. 오는 28일은 세칭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이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법의 시행을 앞두고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 기업은 물론 자영업자, 농어민들까지 술렁거리고 있다.  이 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계있는 사람들로부터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어치 이상을 받으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음식점, 유흥업소 등과 같은 자영업과 농축산 식품업체 등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이 있는 반면, 시행도 해보지 않고 너무 성급한 예단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한 법 해석을 놓고도 다소의 혼란이 있다고들 한다. 법령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다.  걱정스런 목소리가 나오고 법 적용 대상과 법에 저촉되는 조건들에 대해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은 오랫동안 학연, 지연 등의 연줄로 맺어온 관계와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 대한민국을 더 깨끗하고 부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깨끗한 정부 구현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에는 틀림이 없다. 멀리 서구의 선진 국가들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가까운 아시아 '싱가포르'의 청렴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작은 섬나라임에도 부정부패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 싱가포르의 깨끗한 정부 개혁 노력은 오늘날의 싱가포르를 세계 금융의 허브와 일등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하지만 이와는 상반되게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도 번번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된 후 다시 과거의 어렵던 시대로 되돌아간 나라들도 꽤 있다.  부정부패의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 주된 좌절의 원인이라고들 진단내리고 있고 이점에서는 대한민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국가 청렴도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았다. OECD 34개 국가 중 27위의 성적으로 상위 선진국과의 청렴도 격차는 여전하다.  이러한 점에서 '김영란법'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더 청렴한 나라로 국격을 높여 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마냥, 훌륭한 법이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청렴한 나라로 탈바꿈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청렴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국민들의 굳은 실천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일찍이 병무청은 '부정부패'와 이별했다. 한때 병무청이라는 배는 병역비리와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라는 거친 풍랑 때문에 침몰될 위기를 만났었다.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깨끗한 병무청 만들기에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병무청이란 배는 다시 출항 할 수 있었고 올해 2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 4년 연속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제 국민들은 병무청을 보고 부정부패를 떠올리지 않는다. 병무청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더 이상 '김영란법'에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부정부패라는 문제의 해결은 아주 간단하다. 내가 깨끗하고 나부터 깨끗하면 되는 것이다.  "이법은 쉽게 말하면 더치페이 법이며, 자기 것은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겁니다"라는 김영란 교수의 외침은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나부터' 각자 계산하는 습관을 들여 보는 것은 어떨까. 부정부패가 있고 청탁이 용납되는 문화가 계속되는 한 국가와 조직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공직자로서 또 국민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깨끗하게 살겠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 '나부터' 절박해질 때 세상은 진정 빠른 속도로 맑아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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