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전남 보성읍 가스공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가스공사는 지역 균형발전 및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미공급지역에 천연가스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전남 보성군은 2단계 미공급사업 대상지역으로 2012년 6월 전라남도, 보성군, 전남도시가스와 상호 ''보성군'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해 2016년 천연가스를 공급키로 했다.보성군 공급노선은 검토 초기에 장흥-보성-고흥 구간을 고려했으나 "벌교읍이 보성군의 최대인구밀집 지역이고 천연가스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벌교읍을 공급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보성군 천연가스 공급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노선 재검토를 통해 벌교읍을 수급지점으로 2012년 8월에 최종 선정했다. 이에 전남 보성군은 벌교읍으로 수급지점이 확정된 후 보성읍·벌교읍 동시공급을 건의하고 있으며 또 제 12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의 환상망 구축사업(장흥~벌교 구간, 2023년) 중 장흥~보성 구간을 우선 개통해 보성읍에 추가 수급지점 개설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환상망 구축사업은 공급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재부 주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여부가 결정 될 사항이기에 보성읍 추가 수급지점 개설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보성읍의 천연가스 수요를 고려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추후 검토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2단계 미공급지역 천연가스 보급에 있어 투자비 과다 발생 억제 및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시·군 단위로 1개 지자체에 1개 수급지점 원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3차례의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지자체 및 도시가스사에 설명 후 수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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