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로서의 청렴자질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승진에서 탈락된다' 경북도교육청이 9월말까지 2017년 5급(사무관) 승진임용대상자 105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통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도 평가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되어 9월 28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공직에 대한 국민의 높은 청렴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 부응하는 시책이다. 도교육청은 실무자에서 중간관리자로 입문하는 5급 승진임용대상자들의 윤리성, 책임성,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법규 준수 여부 등 18개 항목을 평가해 기준점수를 받지 못하면 승진임용에 탈락토록 했다. 또 평가방법은 소속 기관장 및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세금체납, 교통법규 위반, 행동강령 위반 등의 감점사항을 포함해 공정한 평가를 벌인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사무관 승진임용대상자 청렴도 평가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2013년부터 실시한 시책으로, 업무능력과 청렴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발굴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인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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