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현재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5월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한 '지진 방재 개선 대책'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현재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한다. 1988년 '건축법'을 개정해 내진설계를 도입한 이후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국내 지반 특성상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다. 기존 건축물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소극적이던 민간 분야에 건폐율·용적률, 대지 안 공지, 높이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 내진보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물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내용을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초 도입하는 초고층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규정 등도 담고 있다. 내년 1월부터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진도'(지반 및 건물이 흔들리는 정도)로 표시하도록 했고 산정 방법도 제시했다. 50층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구조 안전과 주변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기준도 제시했다. 사망자 수와 재산 피해 규모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각 4개월~1년, 2개월~6개월로 세분화했다. 또한 건축물 유지·관리 및 책임 소재를 위해 지하층, 기초 등 시공과정은 동영상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도 개선했다. 기존에 별도의 기준이 없던 다락 구조 및 설치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고 '특수구조건축물'은 그 유형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