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20일 대구 본사 강당에서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및 대구시 동구청, 기업은행 직원들이 참여하는 '청렴생태계조성 한마당'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전 법령 주요내용, 유의사항 등을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교육해 경각심 제고 및 부패예방을 도모하고, 공공기관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청렴행사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 및 2016년 정부의 반부패 청렴정책 주요 방향인 '청렴생태계 조성' 정책에 부응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행사는 청탁금지법 교육을 시작으로 부서별 청렴경진대회(청렴사진전·청렴UCC·청렴상황극·청렴퀴즈대회·청렴가족영상편지 상영), 청렴실천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감정원은 2014년 3월 부임한 서종대 원장 취임 직후 인사청탁과 감정평가 청탁 등 부패 엄중처벌 의지를 전직원에게 천명하고,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반부패·청렴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반부패 인프라 고도화 노력과 함께 매월 전 직원 청렴서약 및 청렴실천 자가점검 등 조직원의 반부패·청렴의식 내재화 및 청렴실천을 위해 강도 높게 추진했다. 그 결과 2014년, 2015년 2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조사 최고등급 달성, 2015년 부패방지시책평가 최고 등급 및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서종대 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과거 윤리의 영역에서 판단되던 부분이 형사적인 영역으로 바뀐 매우 엄격하고 무서운 법으로 전 임직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솔선수범 청렴을 실천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건전한 부동산 문화를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