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 시행 첫날 관광지인 경주지역 음식점들은 단체손님이 줄긴 했지만 평소처럼 점심을 먹으로 나오는 직장인들로 붐볐고 고급식당들은 다소 한산했다. 특히 경주지역 Y 식당 등 고급식당은 당장 김영란법 시행으로 단체모임을 취소하거나 회식 등을 미루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문단지 호텔의 경우 가뜩이나 지진으로 단체관광이 취소된데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뷔페와 중식당을 찾는 손님이 크게 줄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한 오늘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의 여파인지, 호텔 식당들은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이지만, 김영란법을 둘러싼 이곳 호텔들은 3만 원 이하짜리 김영란 특별메뉴가 등장하는 등 가격인하를 두고 고민도 굉장히 깊었던 게 사실이다. 경주시내 한 음식점 주인은 "지금 가격도 내리고 종업원도 줄였지만 예약 자체가 안 들어오고 오히려 취소 주문만 들어오니 연말까지 장사를 해보고 안 되면 다 털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나 유치원 임직원 등에 해당되며, 이들은 직무 관련인으로 부터 식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그리고 경조사비 10만 원 등 상한액을 넘는 대접을 받을 수 없다.  이 조차도 대가성이나 부정청탁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며, 대가성과 부정청탁 소지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지 않아 혼선이 예상돼 이른바 더치페이로 불리는 '각자 내기'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권익위가 추산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4백만 명이지만 각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막대해, 고급 음식점과 골프장, 유흥업소 등 관련 업계의 모습도 사뭇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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