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진영환 회장이 2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진 회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위법사례까지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법의 제정취지는 국가 청렴도를 높이고 청탁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는 데 있는데, 이에 대한 과도한 걱정으로 지역경제 전체에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현상으로 이어질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진 회장은 "이처럼 청탁금지법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지역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대외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