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올해 8월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서비스지역이 확대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최근 빈발하는 대학가 월세계약 사기 등 사기계약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사기 사례로는 '무자격 중개업자에 의한 부동산 이중계약'으로써 최근 발생한 '대학가 전세사기'를 들 수 있는데, 무자격 중개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계약에 대한 위임장을 받고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전세보증금을 들고 잠적해 버리는 것이다. 이런 유사한 사기사건이 부동산거래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대학생,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빈발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 해결 대안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한국감정원'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부동산 사기계약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등록된 공인중개사만을 통해서만 중개행위가 이뤄지도록 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모두 부동산거래용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철저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중계약, 전세사기, 무자격 중개업자의 계약, 매매계약서 위·변조 등의 사기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또 완료된 계약서는 암호화를 통해 국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기 때문에 계약서 분실염려도 없고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된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