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본부가 5일 경북안전체험교육장에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와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에 대해 대구·경북지역 차량 소유주와 관계자 16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고소작업대와 이동식 크레인 사용 중 붐대가 꺾이는 사고, 안전모·안전대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떨어지는 등 연간 30~35명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구본부는 올해 고소작업대와 이동식 크레인이 새롭게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 해당 장비 소유주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개정된 안전검사 법령과 기준, 재해사례 등 현장중심의 안전작업 필수내용으로 구성돼 관계자에게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신현화 본부장은 "고소작업대와 이동식 크레인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비와 장비가 항상 안전하게 관리되고, 사업주와 운전자가 정격하중 준수, 안전장치 정상작동, 탑승인원의 안전모,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