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이 '명문장수기업' 찾기에 나선다. '명문장수기업'의 자격조건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 기업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2월 최종 선정된다. 하지만 중기진흥법시행령에 따라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신청 및 접수기간은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이고, 중소기업중앙회(가업승계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중기청은 접수기간 중 신청을 희망하는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개별업체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10월 중 예정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된다. 명문장수기업 평가기준은 장수부분, 명문부분 및 가점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없이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또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 브랜드 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이 일정 점수 이상 충족돼야 하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업종별 평균 이상에 해당돼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확인서(국문 및 영문) 발급, 현판부착, 정부포상 우선 추천 및 언론매체를 통한 성공사례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해당기업은 명문장수기업마크를 생산제품에 부착해 판매하는 등 국내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문의: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45) 한편, '중견기업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돼 있는 상태이며,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이 제도는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