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현역 국회의원의 전체 명단이 확인됐다. 13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총선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날까지 모두 33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기소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의원이 가장 많이 기소됐다. 유동수·김진표·이원욱·김한정·강훈식·진선미·최명길·송영길·송기헌·윤호중·오영훈·추미애·박영선·김철민·이재정·박재호 의원 등 모두 16명이다. 새누리당은 모두 11명이 기소됐다. 황영철·권석창·박찬우·박성중·김종태·장제원·장석춘·이철규·김한표·강길부·함진규 의원 등이다. 이군현 의원의 경우 20대 총선과 무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민의당은 박준영·박선숙·김수민·이용주 의원 등 모두 4명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윤종오·서영교 의원 등 무소속 의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낙선자 중에서는 총 59명이 기소됐다. 새누리당 2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당 11명, 무소속 15명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포함되는 등 선거법 위반 기소가 편향됐다고 판단하는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발언은 이어졌다. 더민주 이춘석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대 총선 관련해서 기소된 13명의 새누리당 의원 중 12명이 비박 의원이고 한명이 친박 의원이라고 한다"며 "이 결과가 좌고우면 안 하고 수사했는데 우연히 나온 결과인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은 "정치적인 고려로 선거사범을 처리하지 않는다"며 "누가 비박이고 누가 친박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