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집 안에서 담배를 필 경우에도 흡연 중단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던 계단·복도·베란다 등 공용구역에서의 흡연만 금지됐지만, 주택 안에서의 흡연도 주변에 적잖은 피해를 끼친다는 지적이 늘면서 이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을 내년말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밝힌 방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 방지 의무를 갖게 된다. 입주자들은 관리자로부터 실내흡연 중단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이에 응해야 한다.  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은 실내 흡연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흡연사실 관계의 확인도 조사할 권한이 생긴다. 아울러 관리자는 층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입주자들은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자치조직을 구성하는 등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권익위는 간접흡연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층간소음보다 더 많이 제기됨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1년~2016년 5월까지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관련 민원 1,530건 가운데 금연을 제도화 해달라는 요구가 874건(57.1%)으로 가장 많았다. 간접흡연에 따른 고충 호소와 흡연 단속 요구는 593건(38.8%)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간접흡연 피해장소로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55.2%)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계단·복도 등 공용구역(30.5%)과 놀이터 등 건물 밖(14.3%) 순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집안 흡연에 대한 피해가 심각했지만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었다"면서 "이번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