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황태하 의원(사진)은 25일 제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쌀 과잉생산에 따른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정책과 관련하여 상주시의 능동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정부의 '2016년 쌀 수급 안정 관련 당정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공장과 물류창고,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의 입지가 허용되어 폭넓은 재산권 행사가 보장된다.  타 시군에 비해 농지면적이 넓고 상대적으로 농업부문에 치중되어 있는 상주 지역은 지역발전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부지 확보가 가능해져 외부투자유치 유발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농지면적의 축소에 따른 식량작물 생산기반 축소와 환경오염, 주민갈등,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 또한 우려되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 차원의 준비된 계획수립 아래 체계적으로 이를 활용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황태하 의원은 "농업진흥지역 일부해제 발표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 드리며,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관심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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