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갑)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10개 공공기관들이 수립한 지역발전사업 계획과 이행 실적을 정부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조항에 불과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 계획 및 이행과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포함시켰다. 이번 법안은 곽 의원이 2016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장감사에서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지방이전공공기관들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사업 참여 실적 또한 매우 저조해 지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후속조치방안으로 만들어졌다. 곽 의원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을 바로 잡고 지방이전공공기관들이 지역에 제대로 스며들어 지역민관의 긴밀한 교류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