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현직 검사장이 뇌물 사건과 연루되어 예기치 않게 법조계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들어야 했다. '법(法)'을 바로 세우고 지켜야 할 공직자(公職者)가 권력(權力)을 함부로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利益)과 욕심(慾心)을 채우려 했던 사건들은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다.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청렴 국가로의 발돋움은 멀기만 하구나"라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특히 공직사회의 비리(非理)행위는 국민들의 공분(公憤)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다. 이럴 때 마다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 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과거 '청렴(淸廉)의 의무'를 잊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병역(兵役)비리에 가담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던 병무청의 사례도 빠트릴 수 없다. 한때 병무청은 '병무비리 척결'이라는 호된 폭풍우를 만난 적이 있다. 당시 언론기관들은 앞 다퉈 병무청을 비리기관으로 질타했으며 원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높아져 병무비리의 척결(剔抉)이 병무청의 존폐와 연관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전 직원의 뼈를 깎는 청렴 노력으로 '비리 병무청' 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청렴 최우수기관이 되기는 했지만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는 과정은 참으로 길고 힘들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병무청은 국민들로부터 한번 낙인찍힌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됐다. 어렵게 얻은 교훈은 쉽게 잊혀 질 수가 없다고 한다. 병무청은 아픈 만큼 성숙했기에 멈춤이 없이 깨끗한 병무청 건설을 위해 달려갈 수 있었다. 이제 병무청 하면 '부패와 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 만큼 병무행정(兵務行政)은 국민들의 신뢰 속에 계속 맑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 직원들의 청렴의식은 그 어떤 기관의 직원과 견주어도 뒤 떨어지지 않는다. 병무청은 직원들의 생활 속에 청렴이 묻어 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청렴 에세이 공모전', '청렴 시책 경진대회', '청렴 캠페인' 등 실효성 있는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명하지 못했던 과거의 병역처분 과정은 완전하게 전산화돼 부패(腐敗)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직접 '징병검사'와 '입영일자' 등의 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병무행정을 국민 중심으로 투명하게 바꿔 놓았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 병역면탈 범죄를 시도한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올림으로써 병역면탈 범죄자가 다시는 우리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부로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온정과 연고주의에서 발생하는 청탁과 알선, 금품, 향응 제공 등 후진적 관행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 이런 점에서 '청탁 금지법'의 시행은 우리사회의 기형적인 접대문화를 바꾸고 부정부패(不正腐敗)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앞으로 병무청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들이 솔선수범해 청렴 사회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 대한민국은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