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전국 최초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2015년 11월) 건축기준 등이 대폭 완화돼 도시를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 포항동빈내항 해도수변 유원지내 상업용지를 매각한다. 이번에 매각하는 토지는 총 7개 블록(25필지) 규모로, 판매·숙박시설 5개 블록 1만7134㎡, 판매·위락·관광휴게·운동시설 2개블록 8013㎡이다. 입찰예정가격은 3.3㎡당 530만원에서 720만원 수준이다. 매각일정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찰신청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를 시작으로 오후 5시 낙찰자 발표, 28~29일 양일간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대금납부 조건은 3년 분할(유이자)납부이며, 토지사용은 대금완납 즉시 가능하다. 모든 공급절차는 LH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에서 시행하며 신청 및 입찰을 위해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신청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를 신청시 납부해야 한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 포항사업단 이승현 부장은 포항동빈내항 해도수변 유원지내 상업용지들은 포항운하가 이어지는 수로 1.3km 좌우에 위치하며 이 일대는 형산강과 동빈내항, 그리고 송도와 영일만의 자연생태 축을 잇는 연결 축에 입지하고 있고 죽도시장을 비롯해 문화-상업시설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범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