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부동산(不動産)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고 한다. 뭐 평생 부동산 투기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어서, 아니 하고 싶어도 해볼 돈이 없었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다.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이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간과(看過)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부동산', 특히 주택은 사람의 주거를 위한 공간이다. 사람이 아닌 일개 미물도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가진다. 하물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신만의 주거 공간이 없다면, 그것은 기본적인 인간행복 조건의 결여(缺如)로 그 외 어떤 복지(福祉)도 이에 우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택정책 만큼은 여하한 경제논리에 앞서, 인간의 신성한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또, 국가라는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의 공동이익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런데, 역대 정권들은 경기가 침체될 때 마다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온 혐의가 매우 짙다. 모든 이익은 당연히 절대가치 (絶對價値)생산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란 그 부동산이 가지는 절대가치에 항상 버블가치를 만들어 그 차액을 취해가는 투기꾼들의 합법적인 횡령행위다. 결국 그 이익은 오로지 불로소득(不勞所得)을 노리는 투기꾼들의 몫일뿐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가난한 '실수요자'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다. 가령 농부들이 벼 농사를 짓는 데, 어떤 대 자본가가 벼를 정부 수매가격 보다 조금 비싼 가격으로 모두 사 들인 다음, 다시 두 배나 세 배로 가격을 올려 시중에 판매한다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로만 보면 위의 경우를 불법행위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즉, 시장경제 원리상 모든 상품은 품귀현상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그 유통마진을 취하는 것이 다름 아닌 상행위(商行爲)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가 그런 비도덕적 상행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먹고(食) 사는(住) 문제 만큼은 일반적인 상행위와는 달리 보아야 할 신성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물건이지, 집을 가지기 위해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집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일 뿐 소유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투기꾼들의 터무니없는 불로소득까지 더해진 높은 가격의 집을 완전한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 집의 '주인'이 아닌 집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농지법을 만들어 우리 주식(主食)인 쌀을 생산하는 논(畓)에 대해 전용(轉用)을 함부로 금하고 개발제한을 엄격히 한다. 또, 농민이 생산한 벼 역시 정부가 수매하여 가격 조절을 하는 등으로 시장 개입을 한다. 그렇다면 주택은 단순히 시장경제원리에만 맡겨 놓을 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투기꾼들을 엄단하여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절대가치로 평가된 실 가격에 실수요자 거래만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마땅하다. 경제성장은 반드시 절대가치 생산으로 이루어 내어야 하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의한 경기부양책은 금지약물 복용으로 기록을 갱신하려는 운동선수의 경우와 단 한 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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