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계획을 사전에 평가하고 입주 후 충실히 제공되는 지 점검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을 선정했다.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이란 정부에서 마련한 평가항목에 따라 주거공간, 단지 내 편의시설, 생활지원·공동체 활동 지원을 평가하고 진단해 뉴스테이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제도다. 인증기관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접수받아 주거서비스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위원장 국토연구원 천현숙 연구위원)의 평가·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됐다. LH와 한국감정원은 내부 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인증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달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인증 평가항목은 주택품질 유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체계부터 보육·세탁 등 가사 지원과 취미·여가 등의 서비스까지 복합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평가대상 기간은 사업계획 초기 예비인증부터 입주 후 본인증과 모니터링까지 전 기간에 해당한다.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을 획득한 단지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인증마크와 단지 내 인증명판이 부착된다. 내년부터는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시스템을 통해 해당 단지의 주거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 기관 모두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관련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인증기관으로서 유사업무 경험도 있어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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