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류용래)가 8일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교육장(대구시 달서구 용산로)에서 대구 경북에 있는 40여개 가맹본부 등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설명회를 했다. 이번 설명회는 법위반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8월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상대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설명회에 이어, 커피, 치킨 등 주요 가맹본부에게 자율적인 법 준수노력을 당부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류용래 대구사무소장은 "가맹점 사업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누적돼온 불공정 가맹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협력하려는 가맹본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가맹본부의 자정노력을 환기시키기 위해 최근 빈발하는 법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조치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및 유통거래, 상조 분야 등 지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 위반 예방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류상현 기자